노동委 행정부서 독립-법개정 시안 중앙위장 장관급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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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동부 자문기구인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위원장 申 弘서울시립대총장)는 19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위원회를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위원회법개정시안을 확정했다 .
노동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중 개정안을 마련,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시안은 현재 노동부산하 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준사법기구인 점을 감안해국무총리 산하로 하고 현재 1급으로 돼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도록 돼있다.개정안은「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한 현행 노동 위원회법 5조는 삭제하도록 하고있다.
이는 지금까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던 노동위원회의 인사.재정권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갖게 해 고질적인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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