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 명분얻고 實利잃었다-거래금지가처분 기각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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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민사지법 권광중(權光重)부장판사는 18일 유공이 미륭을 상대로 낸 매입및 거래금지 가처분 신청을『이유없다』고 기각했다.이로써 유공은 올해 미륭과의 공급계약이 끝나는 19일부터 거래를 중단해야할 처지에 놓였다.법원이 비록 미륭상 사(주유소 37곳)의 계열회사인 수인가스(충전소 7곳)에 대해선 유공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이는 거래계약기간이 미륭과는 달리 6월15일까지라는 점이 고려됐을 뿐이다.
법원은「미륭이 석유류 대리점으로서 유공과 같은 대기업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유공의 주장을 일축하고 「미륭이 유공과의거래를 거절할수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류 대리점 계약기간을 과거 10년에서 1년으로 줄인것은,석유류 대리점들이 자유롭게 거래선을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인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계약자유의 원칙이 더 중시된 결정으로 보인다.
「현대와 미륭의 계약은 불공정거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으로 유공은 명분을 얻었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실리에선현대정유에 완패한 셈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러나 석유류 시장에 적지않은 파급효과를가져올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있다.대리점을 서로 차지하려는 정유사간 경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륭과의 거래를 위해 기존 유공 지원금의 2배가 넘는 4백35억원을 지원, 결국 거래를 맺는데 성공한 현대정유의 공격적 경영이 효과를 본 셈이어서 이같은 거래관행이 굳어질 것으로 보는 관계자가 많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대한 제재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현대정유가 미륭에 준 지원금이 거래관행을 벗어날만큼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는 자금지원 계약을 하도록 명령했었다.
〈鄭在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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