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건설부,공공용지 綜土稅 입씨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경쟁력 제고가 우선이냐」아니면「지방자치에 대비한 재원 마련이 우선이냐」-.
내무부와 건설부가 지방세법 개정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계속하고 있다.
이같은 줄다리기는 내무부가 토지개발공사.수자원공사등 공공기관이 개발해 분양하기 위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내년부터 1백% 다 받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토개공등은 지금까지 이들 땅에 대한 종토세 50%를 감면 받아왔는데,그 근거가 된 지방세법에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 내무부가 이번에 지방세법을 고쳐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종토 세를 고스란히 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건설부와 토개공등은 내무부에 현재처럼 앞으로도 종토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내무부가최근 만든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이 요구가 일단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등은 내무부의 방침이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는 정부의 정책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토개공이나 주공등이 갖고 있는 땅은 공급을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에다 과중한 종토세 부담을 안길 경우 택지나 공장용지 원가에 전가돼 결국 수요자들만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장부지를 원가대로 공급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겉돌고 만다는 것이 건설부나 토개공의주장이다.
게다가 분양이 잘되지 않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갖고 있는 땅도상당수 있는데 종토세를 다 물리면 너무 하지 않느냐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기도 하다.
김형택 토개공 재무부장은『작년 한해 토개공이 부담한 종토세가1백58억원이었다』면서『과세표준이 매년 20% 가량씩 올라가고있는 데다 96년에는 공시지가를 과표로 삼는 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어서 96년께부터는 토개공이 부담해야할 연간 종토세 규모가 줄잡아 6백억~7백억원 가량이 되는 데 이 부담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내무부는 지방화 시대의 재원 마련(종토세는 시.군에 귀속)과 조세형평을 내세우면서 건설부나 토개공의 주장에 맞불을 놓고 있다.
공사를 위해 땅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비단 건설부 산하기관만이 아닌데 이들 기관에만 예외적으로 특혜를 주기 어렵거니와 비과세나 감면을 점차 축소해나간다는 것도 역시 정부 방침이라는것이다. 이같이 상충되는 입장은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등에서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조율될 전망이지만,만일 내무부의 방침대로 굳어지게 되면 공장용지나 택지를 주로 개발.공급하는 토개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밖에 주공.수자원공사등을 포 함한공공기관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朴義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