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구체案 곧 발표 기업 북한사무소 허용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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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빠르면 이번주중에 남북 경협(經協)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19일『정부는 21일 北-美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는대로 우리도 곧바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남북경협 재개 원칙등을 천명하기로 했다』면서『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장 李洪九 부총리)도 조만간 열어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기사 28,29面〉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발표하게 될 경협활성화 방안은 크게 나눠▲경협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남북경제협력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국내 기업이 북한에 사무소를 낼 수 있는 기준등을 정한「북한 사무소지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남북경협을 위해 한번 통일원으로부터 방북 허가를 받은 기업은 매번 방북(訪北)할 때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등의 절차 문제를주로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국내 기업이 일본.홍콩등 제3국에 만든 현지법인이 북한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인 언급을 담지 않았으나 北-美합의를 계기로 관계 규정을 고쳐 현지법인이 북한에 진출할때도 국내 기업과마찬가지로 반드시 통일원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경수로 지원은 그간 거론되어온대로 무상 아닌 유상 지원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다만 어떻게 경수로 건설 비용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느냐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한 관계자는 상당한 상환 기일을 두고 석탄과 같은현물로 경수로 비용을 받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가장 먼저 이뤄질 기업인의 방북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현재 여러 기업들이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받아 놓았다고 하지만 상당수는 시효가 소멸되거나 초청 대상자가현직에서 물러난 경우』라면서『따라서 정부는 북한으로 부터「유효한」초청장을 받아 놓은 기업이 법적인 요건을 갖춰 방북 신청을하는 경우에 한해 방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여러 기업이 한꺼번에 신청하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다른 업체와의 과당 경쟁 가능성,사업의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먼저 신청하는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방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沈相福.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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