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없이도 소득공제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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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국세청은 “올 3월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일반 영수증을 등록하면 현금영수증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영수증을 보관해둬야 한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접속해 일반 영수증에 적힌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거래금액, 거래일자를 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을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전자세원팀 강형원 과장은 “일반 영수증만 받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거래 내역을 등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이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현금 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에 내면 된다.

  강 과장은 “거래금액이 많은 법률회사·성형외과·부동산중개업소·학원 등에 현금을 내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직불카드 사용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의 1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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