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이상 징계땐 法務士 등록취소-大法,非理방지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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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법원직원이 재직중 비리를 저지를 경우 법무사자격을 받을 수 없으며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두차례이상 받은 법무사는 등록이 취소된다.
대법원은 17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무사및 등기관련직원 비리 방지대책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주사보 7년,사무관 5년이상의 경력만 되면 법무사자격을 주게 돼 있는 관행에서 벗어나 일정기간 법무사 연수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재직중 비리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무사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명의대여▲무자격 사무원 고용▲부당한 사건유치▲7인이상의 사무원 고용등 비리로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두차례이상 받았을 경우 법무사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등기업무 비리와 관련,대법원은 자체감사시에 등록세.인지세및 주택채권매입필증 징수사무를 반드시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등기업무를 둘러싼 금품수수등의 비리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법원은 이밖에 민원사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한 징계의 75%가 서면경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재판사무및 등기관련 업무를 전산화해 비리의 소지도 없앨 방침이다.한편 대법원은브로커등이 호적공무원과 결탁해 취업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호적을변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호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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