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外換처벌도 재산刑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정부는 외환제도 개혁에 따라 외환관리법 개정이 매듭되면 법규위반에 따른 처벌도 신체형(刑)에서 재산형(刑)으로 바꿀 방침이다.15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산하 외환제도 개혁 소위원회는 외환제도 개혁이 마무리되는 시점 에서 현행 외환관리법을 외환법등으로 전환하고 처벌 방식도 벌금이나 과태료를물리는등 선진국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해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현행 외환관리법에는 법을 어길 경우 주로 징역을 살게하는 등신체적인 처벌을 하게 돼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