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물산과 한주통상이 국내에서 게스와 캘빈클라인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권리를 갖고 있더라도 프라이스클럽이 상표를 도용하지 않았다면 일단 상표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프라이스클럽의 판매행위때문에 일경물산-게스,한주통상-캘빈클라인간의 판매계약에 문제가 생겼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판가름날 것이다.
이를테면 게스가 일경물산에 완전독점판매권을 주기로 계약했는데도 프라이스클럽에 다시 제품판매를 허용했다면 일경물산은 게스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프라이스클럽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등의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