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증인출석요구 이유없이 거부하면 5백만원이하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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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光州=李海錫기자]지방의회로부터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주민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개정안」을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39회 임시회에 상정,의결키로 했다.
시의회의 이번 조례개정은 국회가 지난 3월과 7월 각각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 행정사무감사기간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되고,감사대상 업무도 국회의 직접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사무에까지 확대된다. 감사및 조사대상 기관도 시가 자본금을 4분의1이상 출자한 법인을 포함시켜 앞으로는 시교통관리공사와 시도시개발공사등도시의회의 감사및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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