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용어>제조물 책임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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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경우 그 소비자에게 물품을 만든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제조물 책임을 묻는 국내 법의 근거로는 상품 하자에 중점을 두어 판 사람(賣主)의 하자 담보 책임 을 묻는 것(무과실 책임제도)과 민법(750조)이 정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 두가지다.그러나 둘 다 적용에 문제점이 있어 실제로 이에 따른 배상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이 중심이 돼「제조물 책임법」(PL법:Product Liability)의 입법을 추진중이며 소비자보호원은 올해 안으로 경제기획원에 입법을 건의할 예정이다.소비자보호원은 관련 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 안도 함께 마련중이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선 올들어 가전업체들이 서비스 경쟁을 벌이면서 제조물 책임배상 보험에가입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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