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장교 7년 선고-소대장 길들이기 사병 2명에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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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釜山=鄭善九기자]장교및 하사관의 무장탈영사건 피고인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에서 최하 3년까지의 중형이 선고됐다.
육군 제11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姜雲鶴중령.11군단 인사참모)은 13일 오전 53사단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장탈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특중(金特中.22.육사50기)조한섭(趙漢燮.24.학군32기)소위에게 징역 7년,황정 희(黃正熙.
22)하사에게 10년을 선고했다.
또 소대장을 폭행한 혐의(속칭 소대장 길들이기)로 구속기소된손신(孫信.22)병장에게 징역 10년,신원식(申元湜.22)병장과 유영민(庾英敏.22)상병등 2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상관폭행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부대 중대장 김헌중(金憲中.27.학군28기)김기환(金琪煥.31.3사후보생5기)대위에게징역 3년,탈영장교의 훔친 수류탄을 보관한 윤종천(尹鍾千.22)이병에게는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孫병장등 장교 폭행 사병들에 대해『軍기본질서에 전면으로 위배돼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軍내에 하극상(下剋上)사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탈영 장교.하사관에겐 『고질적인 병폐와 부조리를바로잡고자 했다고 시종 주장하나 총기난사와 무장탈영의 행동을 표출한 것은 엄정처벌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 10일 열린 1차공판에서 軍검찰로부터 최고 징역 15년에서 최하 3년까지 구형받았었다.
이날 선고공판이 끝남에 따라 군사법절차상 11군단장의「관할관확인」을 거친뒤 1주일 이내에 확인서가 피고인가족들에게 통보되면 피고인가족들은 다시 1주일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항소가 이뤄지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최대한 6개월이내에 심리.선고 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재판은 피고인가족 20여명과 군부대관계자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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