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휴면예금 어떻게 찾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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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예금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아무리 오래 잊고 놓아두어도 은행의 잡수입으로 처리될 염려는 없다.
10만원 미만의 예금을 잊고 놓아둔 채 8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은행은 이를 은행 수입으로 일단 잡지만 그 뒤에라도 은행에가서 굳이 돌려달라고 하면 대개 주긴 준다.그러나 신용카드결제용 계좌.현금카드발급계좌.자동이체계좌등의 예금은 잔고가 단 돈1원이라도 남아 있으면 아무리 오래 돼도 은행의 잡수입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아 차리고 지난해 보험금을 찾아간 사람은 모두 1만4천명이며,이들이 찾아간 금액은 한 사람에37만3천원꼴로 만만치 않은 액수다.
휴면 예금이나 보험금을 찾으려면 통장이나 보험증서와 함께 도장.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야 한다.
은행들은 계좌당 최고 10만원까지만 때가 되면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특히 보험사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보험금.환급금.
배당금이라도 안 찾은지 2년을 넘기면 잡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금융 고객들은 한번쯤 잠자는 자신의 예금.보험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의외로 적지 않은 돈을 찾을 수 있게 될지도 모 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예금은모두 3천9백89만계좌 1천2백85억원이다.계좌당 3천2백원꼴이 잠자고 있는 셈이다.또 7월말 현재 6대 생보사의 잠자는 보험금은 4백74만건 4백70억원이며 건당 1만원 꼴.
지난해의 경우 잠자고 있는 보험금을 뒤늦게 알고 찾은 사람들이 받은 금액은 평균 37만3천원이나 됐다.
잠자는 돈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잠자는 계좌 처리 기준=은행예금은 은행마다 기준이 약간 다르나 대체로 10만원 미만 금액이 최장 3년간 거래가 없을 때잠자는 계좌로 별도 분류되고 다시 5년이 지나면 은행수입이 된다. 그러나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결제계좌.현금카드발급계좌등은 시한이 지나도 잠자는 계좌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 보험사는 회사별로 기준 차이가 없다.
〈표참조〉 ◇찾는 절차=은행예금은 통장.도장.주민등록증을 갖고 반드시 통장 개설점포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것은 이들 계좌 대부분이 실명확인이 되어있지 않은 까닭에서다.
또 별도의 전산디스켓을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한다.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일부 은행들은 최근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고객이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즉시 잠자는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고 거래개설점포가 아닌아무 점포에서나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신탁은행도 같은 내용의 캠페인을 15일부터 한달간 펴기로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절차 개선을 검토중이다.
잠자는 계좌로 분류된 것은 계좌를 살려 계속 거래할 수 있지만 그 단계를 지나 이미 은행 수입으로 처리된 계좌는 부활할 수 없으며 거래를 다시 하려면 해약하고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잠자는 보험금은 보험증권과 주민등록증을 갖고 보험사 영업총국이나 본사(영업소는 안됨)로 가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받아야한다. 〈이용택.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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