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림 1,300만평 용도변경-경기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경기도내 농경지.산림보전지역중 1천3백78만7천평이 지난 3년간 골프장.스키장.관광휴양지 건설을 위해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도에 따르면 91년부터 93년말까지 건설부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도내 농경지.산림보전지역중 총 3천7백19만평이 용도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천3백78만7천평은▲골프장(9백81만평)▲스키장(12만7천평)▲관광휴양지(3백85만평)조성을 위해 개발촉진지역으로용도변경돼 모두 사업승인(건설허가)이 났으나 용도변경된 전체면적중 지역소득증대.지역발전을 위한 지방공단과 공 업용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촉진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2.48%인 92만5천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내 농경지.산림보전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용도변경)은 지방공단건설등 지역발전보다는 대부분 골프장.스키장등 관광휴양지 건설을 허가해 주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광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