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시장 4명 추진-당정,환경.건설.복지.행정 네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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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은 내년6월 지자체 선거에서 선출되는 민선 서울특별시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4명의 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의하면 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2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1명은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나머지 1명은시.도지사의 제청으로 내무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자당의 백남치정조실장은 9일 『서울시와 제주도가 똑같이 2명의 부자치단체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대민서비스차원에서도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방대한 행정규모를 감안할때서울시에 한해서는 직능별로 4명의 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환경.건설.복지.일반행정 등 4개 분야별로 담당 부시장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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