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陸軍)은 지난달 27일 발생한 장교무장탈영(脫營)사건과관련,대대장(중령)1명.중대장(대위)2명등 지휘관 3명과 탈영자 3명.상관폭행 4명.상관모욕 17명.초령위반 2명등 모두 29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발표했다.그러나 이번 사건이 담고 있는 심각성과 사회적 충격등을 감안할 때 육군의 이번 조치는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관계기사 5面〉 특히 사상초유의 장교 탈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을 해당 대대장선에서만 물은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다. 또 장교구타 사병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경징계한데따른 직무유기 역시 상급 지휘자에게 까지 적용돼야한다고 지적되고 있다.軍내외에서는 당시 장교구타 사병이 자대 영창에 입감됐다면 연대장과 사단장,사단 헌병대장까지 결재사항이기 때 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사건발생부대인 육군 53사단 관할헌병대는 지난달 28~29일 김특중(金特中.22.육사50기).조한섭(趙漢燮.24.
학군32기)소위,황정희(黃正熙)하사(23)등 탈영자 3명과 이부대 제4대대장 張두혁중령(41.3사 11기),1 4중대장 金헌중(27.학군28기).13중대장 金기환(27.3사후보생 5기)대위를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부대 李모소위(24)를 집단구타한 申원석병장(22)등사병 4명은 상관폭행혐의로,이들과 함께 이른바「소대장길들이기」를 주도했거나 조장했던 사병 17명(병장.상병.일병)은 상관면전모욕행위로 지난 1,2일 구속했다.
탈영사건 당시 위병소를 지키던 방위병 2명도 초령위반 혐의로구속됐다.
〈金珉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