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연체자들의 카드 빚을 금리가 훨씬 낮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확실한 채권을 확보해 부실을 줄일 수 있고, 고객은 연 20%가 넘는 연체금리 대신 10% 미만의 저금리만 부담하면 돼 서로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은행은 카드 또는 신용대출을 연체한 고객들이 아파트 등 담보 여력이 있을 경우 카드 대출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담보대출기간은 3백만원 미만일 경우 3년, 3백만원 이상일 경우 5년이며 금리는 연 9.4%다. 은행 측은 금리를 연 7~8%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카드 대출은 연 24~25%의 금리로 3년 이내에 갚아야 한다.
예컨대 담보 가치가 5천만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4천만원을 대출받은 고객이 1천만원의 카드 빚을 빌린 뒤 연체했다면 나머지 담보여력 1천만원을 활용해 카드 대출을 저금리의 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카드 연체자의 상당수가 자신에게 담보 여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영업점별로 담보가 남아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며 "대상자는 신용대출보다 카드대출, 서울보다는 지방에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올 들어 카드사 흡수합병을 결정한 우리.외환은행도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카드 연체를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면 은행처럼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전업계 카드사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한편 국민.조흥은행은 현금서비스를 한도까지 받은 사람이 카드대금을 결제일에 갚지 못했을 때 다음달 한도를 앞당겨 쓸 수 있는 '현금서비스 대환 제도'를 이달 안에 폐지하고 카드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리볼빙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