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파 집중심리 金基煥 서울移監-大檢,법원에 요청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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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검은 22일 엽기적 연쇄살인으로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강동은(姜東銀.21)등「지존파」일당들에 대해 신속히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집중심리제를 도입,검찰에 송치되는대로 빠른 시일안에 조사를 끝내기소하는 한편 법원에도 공판을 빨리 진행시켜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는 주요 강력사건 심리가 2일이상 소요될때는 법원이 매일 재판을 열어 집중심리를 할 수 있고 재판장은 속행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음기일을 7일이내에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편 검찰은 강간치상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지존파 두목김기환(金基煥.26)을 수사편의등을 위해 서울로 이감키로 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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