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광고.판촉 규제-정부,美國에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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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13일 美國産등 양담배의 국내 광고및 판촉활동에 대한규제를 강화하고 양담배에 부과해온 소비세를 확대하며 국민건강 부담금을 부과토록하는 방침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3일간 예정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韓美무역실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미국측에 전하고 지난 88년 한국담배시장 개방을 위한 韓美양국간 합의내용 일부를 수정할 것을 미국측에 요구했다고 외무부측이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세수확보를 위해 신축적인 조세정책의 운용이 필요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청소년 보호등을 위해 양담배 광고.판촉활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韓美간 기존 합의엔 양담배 소비세 확대와 국민건강 부담금 부과의 경우 미국측과 협의토록 돼있는데 정부는 이같은 합의내용 일부를 수정,정부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현재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韓國産 컬러TV에 대한미국의 연례 검토를 조속히 매듭지어 우리 업체가 미국에서 불필요하게 반덤핑 관세를 지불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美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康英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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