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외자국민 보호부대 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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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일본 정부는 해외의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에 따라 전문부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6일 보도했다.

법안은 해외에서 비행기 납치와 인질극 등으로 일본인이 위험에 처할 경우 전문부대를 현지로 파견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내에서 테러발생 위험이 신고될 경우 경찰청이 각 지방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이르면 4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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