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해외의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에 따라 전문부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6일 보도했다.
법안은 해외에서 비행기 납치와 인질극 등으로 일본인이 위험에 처할 경우 전문부대를 현지로 파견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내에서 테러발생 위험이 신고될 경우 경찰청이 각 지방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이르면 4월 1일 시행된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외의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에 따라 전문부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6일 보도했다.
법안은 해외에서 비행기 납치와 인질극 등으로 일본인이 위험에 처할 경우 전문부대를 현지로 파견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내에서 테러발생 위험이 신고될 경우 경찰청이 각 지방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이르면 4월 1일 시행된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