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저소득층 3,4세 자녀 교육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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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만 3,4세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육비도 일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법정 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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