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체료 올 하반기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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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안낸 가입자들이 물어야 하는 연체금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험료를 연체한 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씩 올리는 방식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경제 형편이 어려워 연체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지금은 연금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기간에 따라 보험료의 5%(3개월 미만)~15%(6개월 초과)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60세가 돼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연금(재직자 노령연금) 삭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연간 근로소득이 5백만원 이상인 60~64세 근로자에게 연금의 50%(60세)~10%(64세)를 감액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론 기준 소득액을 7백30만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감액 지급 대상자는 2007년엔 6만~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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