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말다툼 끝 강아지 내던진 20대 '동물학대' 3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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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강아지를 3층 발코니에서 내던져 죽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아지를 9마리나 키우는 애견가이기도 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법원의 에드워드 카팅햄 판사는 26일 “사람과 다투다 애꿎은 강아지를 집어 던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제이본 모리스(22)는 지난 3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강아지를 집어 던진 혐의다.

그러나 변호인은 “판사 개인이 지독한 애견가로 개인적 감정이 들어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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