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국내서 경제활동땐 이중국적자라도 군대 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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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중 국적자라도 국내에서 부모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병역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5일 미국 시민권자 朴모(28)씨가 "징병 검사 연기 신청을 거부당하고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출국정지 조치는 취소한다"면서도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한국에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朴씨와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병역 면제 대상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거주하며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朴씨가 출국정지로 입게 될 기본권 침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공공의 이익에 비해 크므로 출국정지는 부당하다"면서 "朴씨가 출국한다 해도 가족이 국내에 있어서 장기간 병역을 기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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