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보험사조기경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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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조기경보란 보험사들에 대한보험감독원의 일종의「경고」다.
保監院은 매년 결산이 끝나면 크게 생산성.성장성.안정성.수익성등 4개 분야를 놓고 다시 生保社는 12개 항목,損保는 14개 항목씩 나눠 경영평가를 한다.
이 평가에서 특정 항목이 기준치(대개는 업계평균)보다 크게 모자랄 경우 해당 보험사에 대해 고객보호를 위해 빨리 경영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는 물론 징벌 성격은 아니다.하지만 이를 받고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경우 나중에 본격적인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당하게 된다.
특히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들때 어떤 회사가 어떤 부문에서 취약한 지를 알아 보험사를 선택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다. 예컨대 자산운용 실적이 좋지 않아 경보를 받은 보험사라면저축성보험을 드는 것을 再考해볼 필요가 있고 생산성이 떨어지는회사라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등 부대비용이 많이 떨어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계할만 하 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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