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취항 제한 철폐 교통부案-대한항공서 거부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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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교통부가 20일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정기항공 운수사업자 지도.육성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자 대한항공이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교통부는 다음주중 확정키로한 개정안을 통해 국적항공社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을 미국.일본 및 동남.서남아시아로 제한했던 현행 규정을 없애고 세계 전지역 취항이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양대 항공사가 함께 취항하게 되는 복수취항노선의운항 횟수 배분원칙도 「신규취항업체에 주3회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운항 횟수를 1대1로 균등배분」토록 한 현행규정을 바꿔기존취항업체의 운항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경 우 우선배분 횟수를 3회이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기존업체인 대한항공이 주7~8회 운항하는 노선은 현행대로 아시아나에 주3회가 우선배분되지만 주9~11회 운항노선은 주4회,주12~14회 노선은 주5회가 우선배분된다.
또 기존취항업체의 주15~17회 노선은 주6회,▲주18~20회 노선은 주7회▲주21~23회 노선은 주8회가 신규업체에 우선배분되며 주24회 이상은 주8회에 주4회당 1회꼴의 우선배분권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이날 긴급소집된 최고경영자회의에서 『개정안은 대한항공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후발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정안의 효력정지를 위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 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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