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버스차선 침범 벌금 3만원 부과키로 추석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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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3만원과 면허정지30일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17일 고속도로에서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을 추진,올 추석부터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 추석연휴기간인 9월17일부터 20일까지 편도 3차선이상 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실시예정인 버스전용차선제를 위반하게 되면 현행법상 갓길운행과 같은 범칙금 3만원과 면허정지 한달처분을 받게 된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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