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해외주식투자때 예탁금 외화보유 허용-증감원,10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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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오는 10월부터는 일반 개인의 해외주식투자때 예탁금을 外貨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또 투자한 해외주식이 결제되기 전이라도 매수주문이 체결된 것만 확인되면 곧바로 매도할 수 있게된다. 증권감독원은 10일 大信증권창구에서 개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첫 성사된 것을 계기로 해 이같은 방향으로「외화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투자 활성화를 유도키로했다. 증감원 관계자는『규정개정의 방침은 확정됐으나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에 시간이 걸려 실제 시행은 10월초부터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현재 해외주식에 투자하려면 예탁금을 반드시 원貨로 보유토록 되어있어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팔때 마다 원화-외화의 환전을 하면서 약 1%씩의 환전수수료를 고스란히 떼이게되어있다.
〈金光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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