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 한 달간 군 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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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자가 군에 입대한 뒤 한달 이상 동료 훈련병들과 합숙 훈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16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고도 훈련소에 입소해 일주일~한 달여간 신병 훈련을 받은 이들이 2006년에만 3명이었다"며 "군의 입영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 보충대에 입소했던 A씨(당시 23세)는 신경증 장애 판정을 받고 6월 퇴소했다. 퇴소한 뒤 알려진 훈련소 혈액 검사 결과 A씨는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됐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에게 다시 입영 통지서를 보냈고 그는 8월 말 한 신교대에 입소했다. A씨는 9월 말 질병관리본부의 확인 요청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한 달이 넘도록 동료 훈련병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다.

2005년 9월 해군에 입대한 B씨(당시 23세) 도 입대 후 내과계 질환으로 귀가 조치된 뒤 훈련소 혈액검사 결과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됐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씨에게 입영 통지서를 다시 발부했고, 이씨는 지난해 11월 한 신교대에 입소해 군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일주일간 군사훈련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혈액검사에서 에이즈 판정이 내려지면 이를 국방부에 통보하지만 국방부는 병무청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알리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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