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금식지시 어긴 환자 사망 병원 책임없다-서울고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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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자가 의사의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도 불응,상태를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柳志潭부장판사)는 1일 췌장염을 앓다가 숨진 任모씨의 부인 宋모씨(수원시팔달구우만동)가 수원 S병원을 상대로 1억1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의사가 췌장염에 걸린 任씨의 장을 비우고장에 찬 가스를 뽑아낸 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어떤 음식도 먹어서는 안된다」고 보호자에게 지시하고「금식」표시까지 해 놓았는데도 의료진의 눈을 피해 물을 마시거나 토마토 를 먹어 배에가스가 가득차게 하고 이를 빼내기 위해 코를 통해 삽입한 고무호스를 뽑아내는 등 병원측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任씨가 의료진의 치료에 협조하지 않아 의사로부터「지시에 따르든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데도 불응하다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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