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1일부터 동사무소 무인당직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동사무소는 기존의 13시간 민원처리를 위해 오후9시까지 근무를 하며 무인숙직이 실시되는 오후9시 이후 접수되는문의및 신고전화는 자동착신장치로 구청 당직실에 연결 처리된다.
(330)1310~3.
노원구는 맞벌이 부부등 낮 시간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없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일부터 일부 동에서 시범적으로▲출생▲사망▲정정▲주민등록증 분실신고등 4개 민원의 경우 야간에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를 위해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사는 월계3동.중계2,3동.상계6~10동등 8개 동사무소앞에 서신및 견본 비치함과 함께 신고서 투입함을 설치키로 했다.
***임산부 무료 초음파진단 구로구 보건소는 1일부터 30일까지 임산부를 대상으로 초음파 무료건강진단과 모자건강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860)2457.
***생활보호대상 신청 접수 서울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를 받기 원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