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비리' 김홍업씨 징역 10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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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3일 한전에 석탄 납품을 추진하던 업체에서 관련 기관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대중(金大中)전 대통령 차남 홍업(弘業)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金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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