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s풍향계] “판매 촉진 위한 성관계는 성매매 아니라니” 7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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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최근 법원은 술을 많이 팔기 위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의 하나로 손님과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성매매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품을 주고받아야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술집 운영 시 고객 관리 차원의 성관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조인스 풍향계는 10일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알아봤다. ‘성매매가 아니다’는 판결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74.7%로 ‘찬성한다’(14.5%)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여성(82.2%), 가정주부(82.8%), 월 가구소득이 350만원 이상(80.0%) 등에서 특히 높았다. 반면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남성(20.3%), 자영업자(21.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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