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영장 청구. 이례적 뇌물 혐의 적용 배경은?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뇌물 혐의를 적용해 그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9일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 혐의 외에 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가운데 세간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뇌물 수수 공범 혐의.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성립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신씨에게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통상의 경우 부부의 경우처럼 두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취했다면 공무원의 배우자에게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신씨는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배우자가 아닌 까닭이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동국대가 신씨를 교수로 임용하는 대가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보고 변 전 실장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신씨가 변 전 실장과 연인 관계였던 만큼 교수 임용 과정에 있어 두 사람의 이익이 합치됐고, 실제로 변 전 실장과 신씨가 모종의 공모 관계를 가지고 사전에 문제의 사건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신씨에 대해 뇌물 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에 비춰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교수 임용과 예산 지원을 두 사람이 사전에 함께 논의했기 때문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신씨 측은 지나친 억측일 뿐 아니라 사실과 맞지 않는 법 적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11일 열릴 예정인 신씨에 대한 영장 실짐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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