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액 정리키로-대전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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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大田=金賢泰기자]대전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체납액을 이달말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압류한 토지를 성업공사측에 매각 의뢰,체납액을 정리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2,93년에 3천1백48건(2백41억8천1백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체납액이 55억5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의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6월말 현재 동구가 49건 22억2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62건 13억8백만원,유성구 27건 7억1천2백만원등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전국 6대도시 도시계획구역내 택지가운데 6백60평방m(2백평)를 초과하는 택지와 법인소유 택지에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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