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분규 노사 맞고소 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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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었던 지하철 파업을 둘러싸고 지하철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하철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노동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서울지하철공사는 20일 파업기간에 발생한 운수 수입 손실 40억4천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노조 간부 18명의 퇴직금.소유 부동산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공사측은 이미 지난달 18일 노조 조합비가 입금되는 예금계좌의 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바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金演煥)는 19일『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내린 중재결정은 노조의 적법한 교섭권을 탄압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중재재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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