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방북초청장 모두 유효한가/통일원에 문의전화 부쩍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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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개인보다 기업초정이 큰 효과”
『우리가 받은 초청장은 과연 유효합니까?』
남북정상회담 개최소식에 중단됐던 북한방문을 기대하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기업이나 「실력자」로부터 받아놓은 초청장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통일원에 문의해오는 경우가 요즘 부쩍 늘어났다.
통일원에 따르면 방북 초청장을 받아놓은 우리 기업은 40여개에 초청된 기업인은 줄잡아 1백50여명에 이른다.
이들 기업인은 초청장만 받아놓고 핵문제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바람에 북한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다.
이 초청장은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다.그러나 이를「언제 누구한테」받았느냐가 유효성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는 것이 통일원 관계자의 유권해석이다.
우리 기업이 초청장을 받은 경우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남북경협이 비교적 활발했던 시기에 대외협력위 부위원장이던 김달현씨등 개인(실력자)으로부터 받은 경우
②삼천리무역·금강산국제그룹등 북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우
③개인과 기업으로부터 함께 받은 경우다.
통일원은 개인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의 경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김달현씨의 경우 지금은 권좌에서 밀려나 비날론(북한이개발한 섬유)공장 사장을 하고 있어 아무래도 초청장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진단이다.
②,③의 경우 아직도 초청장이 유효하다고 보는데 북한에서 제의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 뒤 방북여부가 허용될 것이란 통일원 관계자의 해석이다.
통일원은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단지 20여개 기업의 초청장만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인 방북이 다시 허용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우루루 몰려 가서는 곤란하며 방북 신청서 접수 순위와 진출희망 업종등을 고려한,우선 순위에 따라 방북이 허용돼 신중한 경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통일원 관계자의 판단이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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