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 로봇을 이용해 종양 수술을 하고 있다. 로봇 수술에서 로봇은 집도의의 훌륭한 조수 역할을 한다.
암을 개복(開腹)·복강경·로봇 수술 등 세 방법으로 수술한다고 가정해 보자. 개복 수술의 성공 여부는 의사의 경험·숙련도에 달려 있다. 나이 들어 의사의 손이 떨리거나 눈이 침침한 상태라면 성공 확률은 그만큼 떨어진다. 수술이 잘 끝났다 해도 길다란 절개 흔적이 남는다.
복강경 수술(배꼽 주변에 1㎝가량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내시경을 넣어 수술)이라면 수술 자국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의사는 2차원 영상을 보는 데 만족해야 한다.
로봇 수술을 한다면 몸에 5~8㎜ 크기의 구멍을 3~5개 뚫은 뒤 그 안으로 로봇팔·카메라를 넣는다. 의사는 카메라에서 송신된 3차원 영상을 10배 이상 확대해 보면서 로봇팔을 원격 조정해 수술한다. 의사의 노안·손떨림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져 출혈·감염·절개가 최소화된다.
의료계에선 로봇 수술이 유용한 수술로 전립선암·자궁근종·자궁암·위암·대장암을 꼽는다.
◆전립선암=미국에선 올해 전체 전립선암 수술의 60%(약 4만 건)가 로봇 수술이었다. 국내에서도 2005년 신촌세브란스병원이 ‘다빈치 로봇’을 처음 도입한 이후 실시한 500여 건의 로봇 수술 가운데 250여 건이 전립선암 수술.
로봇 수술이 전립선암 환자에게 주는 혜택은 크게 보아 세 가지다. 암 제거율이 높고, 수술 후 발기능력을 보전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소변이 새는 요실금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뇨기과 이영구 교수는 “전립선암 수술의 대가인 미국 존스 홉킨스병원 패트릭 월시 교수가 개복 수술을 할 경우 환자의 발기력 보전율이 70%인 데 비해 로봇 수술을 하면 90%가 넘는다”며 “발기 관련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등 정밀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복 수술을 받은 전립선암 환자의 80%는 수술 후 1년쯤 지나야 요실금이 사라진다. 반면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는 80%가 3개월 내에 요실금에서 해방된다.
로봇 수술 대상에 해당하는 전립선암 환자는 다른 부위로 전이가 안된 1, 2기 환자, 수술 후 정상적인 성생활·배뇨 기능과 빠른 사회생활 복귀를 바라는 사람이다. 국내에서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500만원에 달한다. 개복수술비는 약 500만원.
◆자궁근종·자궁암=지난달 19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선 한 주부(43)의 자궁근종 제거 수술 장면이 의사들 앞에서 생중계됐다. 지름 7㎝ 짜리 대형 근종을 떼어낸 의사는 미국 미시간대학병원 산부인과 아널드 아드빈큘라 교수.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이 수술은 2시간 만에 끝났고 환자는 다음날 퇴원했다.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자궁 제거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자궁을 보전하고 싶어 로봇 수술에 응했다.
미국에선 로봇 수술이 자궁근종·자궁암 등 산부인과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로봇을 이용한 자궁근종 수술의 최대 이점은 자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장차 임신을 원하는 가임 여성 환자에게 로봇 수술을 권하는 것은 이래서다. 자궁을 제거하면 상실감으로 인해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다.
자궁근종의 로봇 수술비는 700만원. 복강경(200만∼300만원)·개복수술(200만원 내외)에 비해 부담스럽다. 자궁암 환자는 로봇 수술을 받더라도 자궁 보전이 불가능하다.
수술용 로봇 ''다빈치''
신촌세브란스병원 외과 형우진 교수는 “로봇을 이용해 위암·대장암 수술을 하면 암 주변의 림프절을 잘 떼어낼 수 있다”며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져 정상 조직에 손상을 덜 준다”고 조언했다. 로봇을 이용한 위암 수술비는 1000만원 선으로, 개복수술·복강경 수술비보다 500만원가량 많다. 대장암 로봇 수술 비용은 700만원가량.
박태균 기자
◆다빈치 로봇 수술의 장점
-개복수술보다 적은 절개 부위
-출혈 감소(수혈 불필요)
-입원기간 단축(정상 생활로의 빠른 복귀 가능)
-수술 기구의 운동범위 무제한
-복강경 수술보다 정교한 수술 가능
◆다빈치 로봇 수술의 단점
-높은 수술 비용(로봇 한 대당 26억원 , 1회 수술당 소모성 비용 약 350만원)
- 건강보험 미적용(수술비 700만∼1500만 원전액 환자 부담)
-의사가 아픈 부위나 환자의 몸 안 촉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