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토초세 폐지 추진/투기 잡히고 지가 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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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신에 종토세·양도세 과세 강화
민자당정책위는 21일 조세마찰·저항이 심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정부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당정책위는 토초세 폐지 대신 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물가 불안정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는만큼 토초세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당정협의과정이 주목된다 .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 나오연·양산)는 이날 토초세법 폐지안을 마련,당정회의에 회부하는 한편 곧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소위는 보고서를 통해 『토초세가 90년 시행이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기여했으나 최근에는 투기가 진정됐고 지가도 안정됐으므로 앞으로 토지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종토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토초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토초세 폐지로 인해 생길지도 모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종토세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21.3% 수준에서 60%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종토세률은 현행 0.2∼5%에서 0.1∼3%정도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현행 세율수준(50∼60%)은 종합소득세 세율수준(최고세율 45%)으로 내리되,투기를 목적으로 한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8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토초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유휴토지 판정의 자의성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징수율이 57%에 불과하고 위헌소송제기등 과세에 불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국가에 득보다 실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무부·국세청측은 최근 당정회의에서『토지의 취득·보유·이전단계별로 지가상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할수 있는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는 토초세법을 폐지하기보다 문제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이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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