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사돈 '650억 모금' 합법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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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인 민경찬(盧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의 처남)씨가 벤처 및 부동산 투자를 위해 6백50억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閔씨가 자금을 모집했을 뿐 아직 어떤 투자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금 모집 과정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50명 이상으로부터 20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閔씨가 몇명에게서 자금을 모았는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閔씨가 자금만 모은 채 이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면 부동산투자회사나 창업투자회사 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법률에는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20억원 이상을 모집해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투자회사로 건설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

閔씨가 50명 미만의 사람에게서 자금을 모았더라도 모집과정에서 '얼마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각종 조건을 제시했다면 '유사 수신행위'(불법자금모집 행위)에 해당돼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유사 수신행위란 금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목표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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