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건축법 등 법안 31건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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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건축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법률안 31건을 포함한 37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도심 미관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고도제한 등 일부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온돌 시공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택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주택건설면적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나머지 대지에 대해선 매수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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