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稅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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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大田=崔俊浩기자]대전시 대덕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대전시 대덕구는 28일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연간 3회이상 상습체납자 6백12명중 신원이 확인된 1백20명에 대해 6월10일까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적용해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1년)에 3회이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지금까지 시.군.구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 번 호판 영치및 재산압류등 제재조치를 취해왔으나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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