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 허점 투성이/시한에 쫓겨 졸속 심의한 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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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직자 당적문제 소홀 위법 양산/정당법/기초의원 임기모순 70여일 공백/선거법
새정부 출범이후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각종 정치개혁법안들이 심의과정의 졸속으로 뒤늦게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이 드러나 재개정이 불가피한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의 경우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정비가 대통령의 중요 관심사라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정해진 기한내에 법을 처리하려는데 급급해 허점투성이의 법을 양산해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자당은 개정된 정당법에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 비서진이 정당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탈당토록 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에 종전처럼 이들의 당원자격 보유가 가능하도록 법을 재개정할 방침이다.
또 통합선거법상 차기 지방자치선거일이 95년 6월27일로 규정돼 있으나 현 기초의원들의 임기는 95년 4월14일로 만료돼 70여일의 공백이 발생한 것도 졸속심의의 결과다.
민자당과 내무부는 뒤늦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들 기초의원의 임기를 70여일 연장하도록 통합선거법을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통합선거법의 경우 이 밖에 많은 부분이 조문간에 상충되거나 현실성이 없어 이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김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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