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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의 가짜 음주적발보고서 사용 물의-전남 곡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光州=具斗勳기자]전남.북경찰관들의 가짜음주적발보고서(일명 스티커)사용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여자운전자에게 가짜스티커를 구해오도록 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특수부 姜永權검사는 17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가짜 음주운전적발보고서를 인쇄업자로부터 구해 경찰관에게주고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해주도록 부탁한 혐의(공인위조및 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로 張金子씨(51.여.광주동구 학동)를 구속했다. 張씨는 92년3월28일 오후8시50분쯤 전남곡성군곡성읍서계리 마을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이미 이 사건으로 구속된 당시 곡성경찰서경비과장 方甲燮경감(56.前강진경찰서 방범과장)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해주도록 부탁했다.
그러자 方경감은 張씨에게 스티커견본을 보여주며 인쇄업자 李炳植씨(42.구속.광주 여음사 주인)를 찾아가 가짜 음주운전스티커를 구해 경찰서에 제출토록 했다는 것이다.
張씨는 李씨로부터 10만원을 주고 가짜스티커를 구입했었다.
검찰조사결과 張씨는 이 과정에서 전남경찰청 교통과 金모경장의도장도 몰래 새겨 이 음주운전스티커에 찍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方경감외에도 경찰이 인쇄업자 李씨와 짜고 張씨이외에 적발된 다른 음주운전자들에게도 가짜스티커를 사오도록 시켰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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