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伏地不動 전문가진단-고위직서 모범 보여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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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관료제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無事安逸을 꼽는다.그러나 요즘엔누가 언제 맨 처음 썼는지 모르지만「伏地不動」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이는 공직자가 맡은 직책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관의 눈치나 보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것 같다.
90만 공직자중에는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이 언제나 있지만 문제는 그 수가 얼마나 많은가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공직자의 사기는 70년대 말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80년대 이후 계속 하강곡선을 그려왔다.
그 원인은 승진의 정체와 대량숙정을 법절차없이 새정권 초기마다 한데 있다.
과거와 비교해 현재 伏地不動 공무원이 늘었다면 과거와 달라진원인을 분석해 봐야한다.
그 요인은 지난 1년 不正의 적발이 크게 늘었고 감사가 더 엄해졌으며 보수가 동결된데다 공직자재산등록,실명제가 실시되고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권의 정치자금이 줄면서 행정권에도 영향을 줘 收入이 준데 있다.
그러나 현정부에서는 공직자의 인위적인 감원이나 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대량 숙정도 하지 않아 잘못이 없으면 身分의 不安을 특별히 느낄 필요가 없다.
현정부는 인사정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능률면 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복수직이나 자동승진제를 통하여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잘못 한 것이 없는 한 특별히 복지부동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앞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직책수행을 하게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수 있겠다.
첫째,官僚制는 馬車이므로 현정부와 보다 一體感을 갖고 있는 1급이상 政務官들이 보다 열심히 마차인 관료제를 올바르게 끌어야 한다.
둘째,人間은 누구나 營罰이 분명하고 일한만큼의 보상이 있어야열심히 일한다는 보편적인 이론에 따라 최근 개혁된 근무성적평가제를 구체화하여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
업적이나 업무개선 없이 상관을 기분좋게「모시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해야한다.
새로 개혁된 평정제에 따라 공정하게 업적위주로 평정하고 상응한 보상을 승급이나 승진에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職級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개선안을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制度化되어야 한다.이와동시에 각 직급의 대표자는 책임자와 정기적 또는 수시로 협의회를 갖고 下意上達이 이루어지게해야 한다.
넷째,여러가지 監査가 이루어지는데 감사의 기준이 적발에 있지않고 업무개선에 있어야 하며 좋은 일을 하려다 실수를 했거나 法令의 해석을 너그럽게 한 경우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 다섯째,보수는 조속히 適正價를 조사하여 引上계획안이 마련되고 지켜져야 한다.
또 支出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와 주택비를 줄이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공직자에 대한 고발을 主權者인 民이 두려움없이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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