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哲彦의원 탈장 수술 외부병원에 일시 입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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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슬롯머신업자 鄭德日씨로부터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국민당 朴哲彦의원이 16일 탈장증세로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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