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장이문제>지하철 소음공해 심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지하철 소음 때문에 아기가 자다가 놀라 울기 일쑤고 어른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서울시내 곳곳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하철4호선 상계역주변의 노원구상계동 대림아파트 2백80가구주민 4백80여명은 89년 입주때부터 지하철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은『4~5분 간격으로 통과하는 지하철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대화를 할수 없을 정도』라며『여름에는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아파트에서 약 15m 떨어진 상계역 옆에는 2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으나 소음방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 韓完洙씨(49)는『반상회때마다 주민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을 호소한다』며『92년 4호선이 상계역을 지나 당고개역까지 연장운행되면서 소음이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서울시지하철공사에 소음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공사측은『철도운행에 따른 소음을 규제할만한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방음벽이충분히 소음을 줄일수 있는 걸로 안다』고만 설명 하고 있다.
관악구신림5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신대방역 사이의 1백여가구 주민들도 마찬가지다.지하철이 불과 10여m밖에 떨어져 있지않아 주민들은 2호선이 개통된 84년이후 11년째 소음피해로고통을 겪고 있다.더구나 이곳은 철로가 갈라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전동차가 노선을 바꿀 때마다『쿵』하는 소리가 들려 소음피해가 더욱 심하다.
주민 朴美淑씨(29)는『소음과 진동으로 견딜 수 없어 올 1월과 3월에 서울지하철공사에 탄원서를 냈으나 공사측은 지난달 침목과 레일 사이에 고무패드를 까는 임시조치만 취했을 뿐 기술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근본적인 소음방지 대책을 세 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노선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에 대해 서울시.환경처.서울시지하철공사등 행정당국이 나몰라라 하는 것은 현행법 어느 곳에도규제기준이 없기 때문이다.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상 소음규제 기준은「항공기.철도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고 규정돼있어 서울시등은 관련 법규정을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장 鄭勇교수(51)는『선진국에서는 소음.
진동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인이 되는시설을 주거지역에서 먼 곳에 설치하고 소음정도에 따라 방음벽을높게 하는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철도등 교통관련 소음피해는 정신적 불안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불면증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기준 마련등 대책이 시급하다』고말했다. 〈梁聖哲.申容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