責任보험 잘못통보땐 보험社에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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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앞으로 자동차보험회사가 책임보험 계약사실을 관할구청에 잘못 통보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6일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이같은 벌칙을 신설하는방안을 마련,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책임보험을 계약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을때만 통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보험회사와 계약한 경우에도 미계약통지서를 보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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