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허위세금 계산서 1억이상 사용기업 추적-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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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資料商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다 쓴 금액이 1억원을 넘는 기업은 국세청의 추적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자료상과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쓰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료상규제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이면 실지조사를 받게되고 이중 1억원이상인 기업은 추적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은 자료상이 발각되더라도 세무서의 업무능력한계로 자료상과 거래한 기업들에 대한 세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일선세무서에 자료상의 거래내용이 통보되는 즉시 세무처리를 하는 한편 지방청 이 그 처리내용을 월1회씩 점검하도록 했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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