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모방음료「영천디」 법원서 제조금지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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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영지버섯을 주원료로한 음료 시장이 각종 제품의 범람으로 난전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이른바 모방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광고금지 결정을 내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6일 일양약품이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영진약품은 일양약품의「영비천」과 유사한 제품인「영천디」나「영천디 에스」를 제조.판매.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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