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있는 물건에 다쳤을때 입원기간 손실임금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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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유통업계 고객만족운동 확산/불편·애로사항 찾아서 적극해결/하자있는 상품 환불… 교통비도 부담/한양유통/고장제품 수리해주며 대용품 빌려줘/금성사
기업들의 고객만족 서비스운동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에서도 자신들이 판 물건에 대해 교통비·치료비는 물론 입원기간의 임금까지도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한양유통은 오는 16일부터 고객이 하자가 있는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줌은 물론 그 물건을 들고 왔다갔다 하는데 들어간 교통비(2천∼1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또 고객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품을 쓰다 다칠 경우 치료비와 함께 별도의 보상도 해주기로 했다. 직장인에게는 한양유통 임금기준으로,주부나 직장이 없는 성인 고객에게는 정부 노임단가로,미성년자는 정부 노임단가의 절반을 적용해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반기중 불량 가전제품의 현금보상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가 현금환불·피해보상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라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이 다른 백화점에로 확산되고 유통업체의 불량제품에 대한 납품 거부로 나타나 제조업체의 품질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성사의 경우 11일 「고객 감동」 서비스 발대식을 갖고 서비스센터가 있는 지역에선 각 동별로 두명씩의 서비스맨을 고정 배치해 고객의 서비스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는 「홈 닥터」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고장난 제품을 수리할 때 대용품을 빌려줘 수리기간 동안 고객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수리기간 동안 대용품 빌려주기는 TV·VTR·전화기·캠코더 등의 중고품을 비치해 놓았다가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대우전자에선 지난해부터 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월드컵축구 경기가 벌어지는 6월 한달동안 「특별기동대」를 만들어 TV를 중심으로 24시간 고장수리를 해주기로 했다.
현대자동차에선 지난 3월부터 고장이 날 경우 서비스 공장에 찾아오기가 어려운 장애자와 노인층 고객을 상대로 전담 서비스 요원을 배치했다.<박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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